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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 올해 기술특례상장 바이오株 -40%...투자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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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악재…바이오 섹터 투심 ‘최악’
헬릭스미스 ‘탑라인 데이터’ 9월 넷째 주 공개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올해 기술특례상장을 한 바이오업체들의 기업공개(IPO) 성적은 초라하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무역규제 등 대외변수에다 바이오 종목의 개별 악재까지 겹치면서 공모가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상장 이후 수젠텍 주가 추이. [사진=네이버금융]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신규 상장사는 총 55개사다. 이 중 이노테라피, 셀리드, 지노믹트리, 수젠텍, 마이크로디지탈, 압타바이오 등 6개사가 바이오업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올해 기술특례상장 바이오사들의 주가는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모가와 지난 11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6곳 모두 주가가 공모가를 훨씬 밑돌았다. 평균 수익률은 -40.57%로 집계됐다.

수젠텍이 -46.92%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뒤이어 이노테라피 -45.33%, 지노믹트리 -44.81%, 압타바이오 -41.67%, 셀리드 -34.70%, 마이크로디지탈 -30.00%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바이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특성상 재무적으로 취약한데다 보유 기술의 성장 가능성만 보고 상장기회를 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기술 하나로 상장까지 온 회사들이 대부분이며, 최근 그게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72곳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을 실현한 기업은 11곳(15.3%)에 불과하다. 일반기업과 달리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특례상장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적자기업이라도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성 평가 대신 ‘기술 평가’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보유 기술의 성장잠재력’이다. 거래소가 인증한 전문 평가기관 18곳 중 임의로 2곳을 지정받아 1개 기관에서 A, 또 다른 기관에서 BBB 등급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아야 통과된다. 이후 거래소가 진행하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은 2005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와 ‘바이오니아’였다. 헬릭스미스의 경우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이며, 4조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사 매출 1위 유한양행의 시총 2조8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 말에 공개되는 헬릭스미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후보물질(VM202-DPN)의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이 바이오 섹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탑라인은 최종 임상 결과 발표 전 먼저 공개하는 일부 핵심지표 데이터다.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투자심리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반면, 시장 기대치 이하일 경우 다시 한번 폭락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헬릭스미스 측은 “탑라인 데이터는 9월 23~27일 사이에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때 3상의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할 국제학회 혹은 컨퍼런스가 언제, 어디인지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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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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