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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시민단체, 자유한국당 고소..."촛불문화제 방해"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7:03

11일 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자유한국당이 '범국민 촛불문화제' 방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11일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을 고소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2시 자유한국당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4.16연대 제공]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5.25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촛불문화제 장소에서 채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대규모 극우적 성격의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집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패륜적 내용을 담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문화제 장소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3차선 도로 한복판에 무대를 설치해 스피커 출력을 지나치게 높여 폭음으로 문화제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 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 국민의 슬픔인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모욕까지 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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