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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광고, 업계 자율 심의...'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7:13

선정적·폭력적 광고 걸러내는 '자율 심의'
자율심의, 업계 지지 및 실시간 대처 '중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건전한 게임 광고를 위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19일 발족됐다. 다소 허술한 광고 심의 표준 때문에, 선정적·폭력적인 게임 광고가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됐으나 앞으로는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 심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나 타율적 심의보다 업계의 자율 심의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의약품, 건강식품 광고 등이 관련 협회에서 자율 심의를 하고 있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 GSOK)'에 설치되며, 위원회는 광고·법률·미디어·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게임과정 자율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의 정립 △개별 게임광고 자율심의 등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

건전한 게임 광고를 위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19일 발족했다. giveit90@newspim.com [사진 = 조정한 기자]

◆게임광고, 사실상 '무규제 상태'

발제자로 나선 박종현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매체별 게임 광고 심의 기준'에 대해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광고 심의제도는 법정 사후심의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아 합헌적인 제도이나 선정적·폭력적 광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매체별로 이뤄지는 사전적(사후적) 자율심의 역시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무규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체별 광고심의 심의표준을 제시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4호)'에 따르면, 게임물에 대한 품목별 심의 기준이 단순하고, 광고에 이용등급을 밝혀야 한다는 기준만 있어 심의의 일관성·형평성이 부족한 상태다.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 게임 광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는 최근 여성을 성 상품화 한 게임 광고를 내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임사에 대한 광고에 대해 심의·규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의 기준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중국산 게임의 불법 광고 건수는 46건이다. 주로 낙태, 성폭행, 성매매 등 선정적인 내용을 광고에 그대로 담아 비판받았다.

건전한 게임 광고를 위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19일 발족했다. giveit90@newspim.com [사진 = 조정한 기자]

◆ '자율심의' 업계 지지 및 실시간 대처 '중요'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은 "자율심의엔 실효성 지적이 뒤따르기 때문에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에 사전심의를 명시해 정부는 사후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는 자율 심의에 힘을 실어주되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게임사들이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통해 송출되는 광고들을 어떻게 모니터할지, 국내 규제를 어떻게 준수하도록 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하며 "또한 민간의 사전 자율 심의가 24시간 내 진행되고, 부적절한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빠르게 사후 조치 하기 위해선 모니터링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민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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