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테이의 재림..서울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주변최고가' 대비 90%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06: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고(高)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내 서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오히려 주변 원룸 및 오피스텔 임대 시세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택품질과 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기존 노후 원룸, 다세대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등을 평균한 시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80% 가격이라는 '주변시세'가 역세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저가 임대주택이란 서울시의 설명이 무색해진다. 또한 이렇게 되면 결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현 여권인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받았던 '뉴스테이'와 다를 바 없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라졌다. 

2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주변 최고가 수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기반해 책정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근거해 30%수준인 공공임대와 주변시세 85% 수준인 민간 특별공급, 주변시세 95% 수준인 민간 일반공급분으로 나뉜다.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대상 [자료=서울시]

실제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매우 낮은 가격을 보인다. 지난달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 전용면적 16㎡형 원룸의 경우 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 1650만원에 월임대료는 7만원으로 고시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

반면 전체 공급물량의 80%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황이 다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보증금 3640만원, 월임대료는 34만원이다. 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시세의 80~90%를 적용해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 '주변시세'가 어느 물건을 기준으로 책정했느냐는 점이 화두로 떠오른다.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 기준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참조하는 '주변시세'는 서울시 조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의 자료로 작성된다. 서울시는 지역 평균 시세를 주변시세로 삼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택은 특성상 입주연도에 따라 내구성과 시설 편의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새 아파트로, 노후화된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비교할 수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충정로 역세권의 경우 올해 입주 14년차 주거용 오피스텔인 대우디오빌 전용 54㎡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선이다. 대우디오빌의 전용면적 당 임대료는 충정로 역세권청년주택보다 낮다.

충정로역세권 청년주택이 90%에 해당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 물량은 주상복합아파트인 '충정리시온'이다. 지난 2004년 입주한 이 아파트 전용 43㎡ 주상복합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전용 39㎡의 임대료는 보증금 988만원 월세 72만원으로 정확히 90%가 된다.

이는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된 구의역세권 청년주택도 마찬가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용 16㎡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약4000만원에 월세 41만원이며 32㎡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약 6300만원 월세 59만원이다. 이는 올해 5월 입주한 이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는 리버스타구의 임대료의 90% 수준. 이 아파트 전용 19㎡의 임대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만원 수준이며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할 때 70만원의 월세를 받는다.

결국 역세권 청년주택이 기준으로 삼는 '주변시세'란 주변 최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민간임대인 만큼 주변 최고 시세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저가 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를 대상으로 비싼 임대주택이란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민간 사업자들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익성이 낮다며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가운데 시세 30%인 공공임대는 20%며 공급량의 대부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도 '공공지원'이란 명칭이 들어간 만큼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가 말한 편의시설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장점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임대도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기본스득 70% 이하와 같은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 평균적인 청년, 신혼부부로선 결국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간임대에 '공공지원' 명칭이 들어갔는데 공공지원이란 것이 최고 비싼 아파트 대비 10% 가량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라면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변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교한다는 점에서 중산층 임대주택의 변종이란 지적도 나온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소득 100%인 '중산층' 청년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 현 여권이 중산층 임대주택이라며 비판했던 뉴스테이가 사실상 월세상품으로 재현된 셈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청년주택은 현저히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가 공급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소형 뉴스테이'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이 높은 청약률을 보였지만 그건 절대적인 임대료가 낮은 전용 10㎡대  소형주택 중심이며 신혼부부 대상 30㎡수준 주택은 낮은 경쟁률을 보인 만큼 인기가 자체가 높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