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동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박의 선원 중 한 명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FSB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일본 해안경비대함이 북한 어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FSB 산하 국경경비대 대원들이 지난 17일 동해상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북한 범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해 단속 활동을 벌였다.
국경경비대가 범선 한 척을 억류하자 두 번째 범선이 국경수비대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 사망자가 나왔으며 모두 161명의 북한 선원이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수비대 대원들 중에서는 4명이 다쳤다.
한편 타스 통신에 따르면, 국경경비대 연해주 지부 공보실은 나포된 북한 어선들과 선원들이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관계자 입회 하에 어선 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18일 국경수비대에 격렬히 저항해 상해를 입힌 북한 선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 징역형에서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