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훈처에 내년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해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백윤호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서훈하고 있다. |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전국에 분포돼 있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상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50%를 넘는 11만여명이다.
현재 이들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강원·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해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