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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마무리...전문가 "이르면 12월 시행 전망"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1

오는 10월 중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절차 완료
"당장 규제 적용 어려울 듯...늦어도 내년 총선 전 시행"
"정부 부처 간 이견 보여 집값 올라" 부작용 지적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된다. 실제 시행까지 후속 절차가 두 달여 걸린다는 점에서 이르면 연말쯤 시행이 유력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쯤 법 개정을 마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구체적인 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결정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꺼내든 규제 카드를 스스로 접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만 왜곡시킬 것"이라면서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정부의 엄포와 달리 시행을 안 하면 오히려 큰 반발을 사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하제 적용 대상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500만명을 넘은 것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지지를 고려해 4·13 총선 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오는 이사철에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포함한 서울 전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급 감소에 의한 불안감과 주택 가격은 일부 하향 조정 후 반드시 오른다는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부양과 집값 안정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규제 적용 시점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정부 부처 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에 대해 사실상 이견을 보이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경기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며 "규제 대상은 일부 지역이고 시점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집값 안정 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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