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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줘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9:07

권익위, 고용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했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수당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하나로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요건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을 해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6141명을 대상으로 약 2295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와 실직 전에 고용되었던 곳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이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공립학교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역시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수당청구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고, 복잡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 9월까지 구직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근무한 곳과 재취업한 곳이 동일한 사업주라도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따른 신규채용 등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토록 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서 구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으로 취업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고충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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