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수출입검사 강화, 설명회 개최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국제협약 및 법률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불법폐기물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폐기물이 외국에서 반송돼 국내로 되돌아올 경우 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 직원이 25일 신항청사 강당에서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부산본부세관]2019.9.26. |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5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방지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플라스틱, 헝겊 등 이물질이 포함된 스크랩' 323t 등 총 6건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
25일에는 부산본부세관 신항청사 강당에서 부산․경남지역 폐기물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 여부 판단, 관련기관 신고절차 등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허가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의사항 및 위반 사례의 유형’을 소개했다.
폐기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소속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폐기물 신고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폐기물 수출입신고업체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한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김승민 부산본부세관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최근 불법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폐기물의 수출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차량용 X-ray 검색기 등 과학적 장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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