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상 어려운 용어도 순화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가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에 나섰다.
개정대상은 자치법규에 자주 쓰이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와 비슷하게 표기됐지만 일반 시민이 뜻을 쉽게 알지 못한 한자어 등으로 11월까지 정비과제를 선정해 일괄개정 할 예정이다. 또 호적법상 어려운 용어도 순화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중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지자체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1390건으로 이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 조례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광주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에 쓰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바꾼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내 정비가 필요한 151건을 발굴해 적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시민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통폐합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