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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선수 스테로이드 투약'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10월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1:27

서울서부지법 "자신 잘못 인정하고 뉘우쳐...동종범죄전력 없어"
"금지약물 판매, 여러 부작용...믿고 따르던 학생들 이용해 판매"
"일부 학생 양성반응...야구선수 꿈 이룰지 불투명"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35)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에게 금지약물 투약, 판매는 처음 있는 일로서 성실히 살아오던 중 순간적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지 약물 판매는 신체적 부작용 등 여러 위험이 있다”며 “특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행히 투약한 학생들에게서 약물의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평생을 바치다시피 해왔던 그 꿈은 이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계에는 아직 약물을 통해 신체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청소년들까지 약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야구교실에서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9명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총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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