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자신 잘못 인정하고 뉘우쳐...동종범죄전력 없어"
"금지약물 판매, 여러 부작용...믿고 따르던 학생들 이용해 판매"
"일부 학생 양성반응...야구선수 꿈 이룰지 불투명"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35)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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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에게 금지약물 투약, 판매는 처음 있는 일로서 성실히 살아오던 중 순간적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지 약물 판매는 신체적 부작용 등 여러 위험이 있다”며 “특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행히 투약한 학생들에게서 약물의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평생을 바치다시피 해왔던 그 꿈은 이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계에는 아직 약물을 통해 신체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청소년들까지 약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야구교실에서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9명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총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