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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의 날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일축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8:26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21:53

日, F-15K 독도비행 관련 주일 한국무관 초치해 항의
국방부 "영유권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이 국군의 날 기념식 계기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의 독도 영공 비행에 항의하고자 주일 한국무관에 항의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빈틈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비행한 것과 관련, 일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하여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2019.08.31

앞서 국방부는 이날 열린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15K 전투기 편대(4대)를 출격시켰다. F-15K는 지난 7월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영공 침범 당시 독도에 출격했던 공군 전투기로, 이날 영공수호임무수행 상황을 재연했다.

이들은 출격 20여분 만에 각각 동·서·남해 영공에 도착해 영공수호임무수행 상황을 행사장으로 보고한 후 기념식이 끝나기 전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공사에게 전화로 관련 내용을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 방송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김 차석공사에게 "일본이 사전에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군 전투기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주변에서 비행을 진행한 것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서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국방부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 관련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일본 우리무관도 '일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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