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보조금 추가 지원…총 81억3200만원 투입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및 가스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차량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로 구매 시(폐차되는 차량보다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으면서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스(LPG) 화물차(1t)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4억3200만원(108대)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뒤 가스 화물차를 신차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과 함께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원대상자로 뽑히면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시는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노휴경유차 폐차 및 가스화물차 구입 보조금 신청기간은 모두 2일부터 31일까지며 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270-5683~5684)로 문의하면 된다.
노용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가스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