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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임은정 "검찰, 중징계 사건 아니라며 영장 기각…경찰 수사 중단"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7:4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임 검사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고소장 위조 봐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의 방해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임 검사는 “대검찰청 등에서 임의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득이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 검사는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권력에 굴종하던 정치검찰에서 권력이 되가는 검찰을 보면서 수사권이 조정돼 국민 중심으로 수사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심히 하는 검사에게 검찰권은 좋지만, 거대한 권력에 부합해 검찰권이 오·남용 되는 사태가 많아 국민들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 데 질주하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라며 “이로 인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현직 검사다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죄가 많아 국민들께서 너(검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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