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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종합] 민낯 드러난 LH...국감서 '집중 질타'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9:05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27

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채용비리·개발이익 등 도마
변창흠, 채용비리 대국민 사과..."공직기강 세우고 공익 실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친인척 채용비리부터 뇌물수수 등 직원 비위까지.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낯이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LH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사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LH는 대학생이 뽑은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로 선정됐다"며 "그러나 누구의 아는 사람 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입사해 정규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감사원에 따르면 LH의 A센터장은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은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채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채용 담당자는 조카에 대한 단독 면접을 진행해 채용했다.

민 의원은 "채용 비리는 한마디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직원의 뇌물수수 등 공직기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LH 행동강령을 보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LH 직원의 범죄 건수는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연루된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뇌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 등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 관련 범죄는 8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공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의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정채용은 채용 절차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원 비위행위와 관련해서도 "내부 기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시 자세를 바로 잡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LH가 개발 이익보다는 주거 안정 등 공익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영일 무소속 의원은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할 경우 서민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LH가 시세 기준으로 분양 전환하면 성남 판교에 지은 임대주택 1채당 5억7000만원의 폭리를 취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높아진 집값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신도시 개발 관련 토착민 보상에 대해 공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LH 이익 덜 남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사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있지만 법률화가 안 됐고, 법률화가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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