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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검찰개혁 방안에 특사경과 수사결과 공유 의무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8:39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39

식품·의약품 위해사범 검찰 송치 후 오리무중
5년간 173명 처리 여부 미공개…협업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년 7월 현재)'에 따르면 조사단이 최근 5년 동안 1538명의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왼쪽)와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4일 서울 신대방동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 중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고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후 공문을 보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위해사범 중 구속 36명(0.2%), 불구속 145명(0.9%), 기소유예 288명(18.7%), 약식기소 701명(45.5%) 등이었다.

기 의원은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 결과로만 통보하고 있고, 이 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식약처는 적발과 단속에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식약처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식약처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문을 띄어 사건 처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결과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식약처는 '기존 매뉴얼에 의거한 단속·적발→검찰 송치→검찰의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 의원은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경우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수많은 식품·의약품 전문가들이 현장 단속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에 위해사범들을 송치해도 송치한 사건의 경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 상, 기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방안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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