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사진=CJ그룹> |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했고,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바로 구형을 한 이유는 이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은 증거가 명백할 경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징금이 2만7000원에 그친 것은 이씨가 흡입한 마약 가격을 매겨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앞선 9월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여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 당시 이씨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뒤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 9월 3일에는 이씨를 추가 소환해 마약 밀반입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9월4일 인천지검에 자진 출석해 “하루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검찰은 당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보직을 옮겨 일해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