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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 첫 기소 나와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6:1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 명의 시위 참가자가 7일 기소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5일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법 위반 혐의 기소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소 대상자는 18세 학생과 38세 여성으로, 이들 모두 지난 5일 오전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 두 명에게는 불법 집회 참여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홍콩 법원은 이들 모두에 보석을 허용하고, 심리를 다음 달 18일로 미뤘다.

앞서 지난 4일 홍콩 정부는 비상 시 행정장관에게 시위 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5일 오전 0시부터 적용했다.

복면금지법은 모든 시위와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어길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2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에 4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법 시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5일과 6일 각각 20명, 5명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P통신은 "경찰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위 참가자를 기소한 것은 시민들의 반발을 추가로 일으켜 홍콩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섰던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9.10.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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