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검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범행 후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월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8.21 pangbin@newspim.com |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같은 달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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