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고 2014년 100명에서 2018년 149명으로 증가
전체 무면허 렌터카 사고도 같은 기간 50% 증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렌터카 등록대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대여자 운전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4년 244건에서 2018년 366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대여자 사고도 같은 기간 100명에서 149명으로 50% 가까이 상승했다.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4년 42만5587대에서 2018년 76만1225대로 늘었다. 사업용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1%에서 48.4%로 13.3%p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렌터카 차량 사망자수 비중은 2014년 11.6%에서 2018년 15.3%로 증가 추세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윤호중 의원실 제공] |
윤호중 의원은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는 문제가 국회 등에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무면허 사고’ 증가세는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 업계는 면허증이 없는 운전 무자격자를 걸러내려고 해도 업체들의 본인 인증 절차 시스템 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음주시동잠금장치, 졸음운전방지장치 보급 등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여자 운전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렌터카 재대여, 제3자 운전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