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논란 여전...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에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7일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에 택시업계 3개 단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모두 참석했다. 2019.09.26 sun90@newspim.com |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다는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해 내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 국토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