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서울·대구·광주만 남겨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법무부 감찰권 확대 등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만 남기고 사라진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 계획을 포함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보름 만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현재 7개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수사 부서를 남길 검찰청에 대한 결정은 기존 특수부 축소 방안을 발표한 대검찰청 의견을 따랐다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담당 수사 업무 역시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했다.
특수부는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로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달리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 수사 대상 사건을 직접 선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973년 간판을 바꿔달면서 처음 설치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등 기존에 설치됐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제기됐던 형사부 업무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은 규정 개정 시 부칙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검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 방안을 포함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는다.
여기에는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나눠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는 현재와 달리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사무감사를 토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이 이달 중 확정된다.
아울러 기존에 밝힌 대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관련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문화 정립’”이라며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이번 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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