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 전 회장은 6개월만에 풀려나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30일 구속돼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KT 채용비리’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공판은 힘들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건,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건,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총 11건의 부정 채용을 주도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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