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국내도 제한해야"
문체부 "검토하겠다" 콘진원 "한국 기업 피해 우려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중단에 대해 우리 정부도 중국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심화하자 2017년 초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게임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게임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중국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분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에서는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중국 게임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주의 원칙'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중국 게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새로운 게임이 판호를 못 받긴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중국 게임을 제한할 경우)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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