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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2:53

박찬대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 자녀 조사 별도 법안 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21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위원인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해 왔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의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되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자녀들의 교육 관련 사안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녀 입시와 관련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고위직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내지는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위원은 13명으로 대학 교수·법률가·3급 이상 고위 공무원·대학입시 전문가·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국회의장이 임명 △1년 이내 조사 완료하되 6개월 범위내로 한 차례 연장 △30명 이내로 조사단 구성 △3회 이상 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고발권·수사요청권·감사요구권 보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상자를 국회의원 자녀 외에 다른 고위공직자 자녀로도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나 "차관급 이상 공직자 자녀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에 대한 법안도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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