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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건강상태 점검해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3:53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뇌종양 진단 주장에 막판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측 고위관계자는 "정 교수 측 변호인들과 협의 하에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나 건강상태 확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들 두 혐의와 관련한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해 왔으나 정 교수 측 혐의가 엄중하고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정 교수를 불러 전날 6차 조사와 관련한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도록하고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조 씨는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임명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가 어렵게 되자 조 씨에게 펀드 투자를 제안한 뒤 차명으로 코링크PE에 지분을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거쳐 설립 자금 5억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조 씨와 대응책을 논의하거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7) 씨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동양대 연구실에서 외부로 유출하고 해당 PC의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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