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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 점검..."위법성 다수"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9:42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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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곳 입찰제안서 확보 후 위법 여부 점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며 "건설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확보한 뒤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김성수 기자]

국토부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점검에 나선다. 우선 조합 측에 점검 일정과 점검 내용을 통보한 뒤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등 총 3곳이다. 건설사 3곳은 지난 18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분양가 보장, 이주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한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건설사와 조합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 중 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수익을 높이겠다는 부분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지원과 관련해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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