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 징역 5년, 2만7000원 추징 구형
법원 "범죄전력 없고 잘못 뉘우치고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 48일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사진=CJ그룹> |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백팩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항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1차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나 이틀 뒤 이씨를 추가 소환해 구체적인 마약 밀반입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다음날인 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하루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달 6일 구속했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보직을 옮겨 일해 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