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 공개
문서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 찍혀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군인권센터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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