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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⑩유럽, 환자 빅데이터 제도화 vs 한국, 시민단체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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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빅데이터 활용, 해외 맑음 vs 국내 흐림
개인정보 보호 위한 별도의 규제 거버넌스 필요
원격의료 역시 특구 지정에도 '제자리 걸음'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의지나 국회의 관심이 뜨겁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관련 제도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다. 이번 플랫폼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관련 제도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내외빈이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에서 분석센터 현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7 alwaysame@newspim.com

◆ 보건의료 시민단체, 개인정보 활용 반대... 정부, 설득 '안간힘'

데이터3법 중 현재 논의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법안은 바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개정안에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마저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민단체 측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시 이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공공 목적의 보건의료체계와 산업적 생태계의 조화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기술 개발 시 질병치료, 절차, 결과물의 사회적 환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갈지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 뉴스핌DB]

◆ 해외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높이며 규제도 강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활발하다. 다만, 데이터 활용과 함께 관련 규제도 수반되는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보건부에서 'Digital Supply Law' 초안을 제시했고 독일 의회 보건위원회에서 업계 전문가들과 이를 심의한다.

초안에는 보험사들이 돈을 지불하고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고 화상 의료 장려를 위해 의사가 이메일로 진단서를 보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 보건부는 오는 2021년까지 보험 가입자들의 건강기록을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별도의 건강 데이터법 제정해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간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핀란드는 올해 초부터 에스토니아와 4300건의 처방기록을 공유하며 양국 국민이 국경을 넘나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룩셈부르크와 체코가 지난 6월부터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건강 IT 마스터플랜'을 시행하며,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국립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임상의사가 환자의 의료기록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싱가포르는 개인정보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개인데이터 보호위원회와 보건부가 '기본 데이터 익명화 기법'과 '개인 데이터 처리 및 발송 시 우발적 공개방지' 지침을 통해 데이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개로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유럽 수준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의 규제 및 거버넌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자율성 강화 등의 가치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구자, 기업 입장에서 문제는 제도의 모호함이지 규제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의료계 반발에…규제특구 지정에도 공회전하는 원격의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역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 서천군은 의료계의 반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천군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원격의료 지원 지시에 반발했고 이에 서천군수가 경고를 하자 의료계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최초로 원격의료 규제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강원도를 원격의료 규제특구로 지정했지만 세 달이 지난 10월 말에도 강원도의 원격의료 실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이 좀처럼 없어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강원도의사회 역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면서, 의료기관들 역시 실증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실증사업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원도가 지역사회 면담 등 의료계 설득과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원격의료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수행, 재진환자 대상,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 등 다양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중기부와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모니터링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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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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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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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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