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⑤'홍길동 010-XXXX' 암호화→제 3의 기업도 활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데이터 3법의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뜯어보니
개인정보 암호화로 빅데이터 고속도로 뚫는다
기업이 가명정보 식별 시도할 경우 강력히 처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기업들이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되,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실명정보)와 결합하려고 시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 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위주로 그 외 법안이 병합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개인정보 중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암호화 해 식별이 불가능하게 한 정보를 '가명정보'라 한다.

예컨대 우리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보험가입 건수 등이다.

이 중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의 경우 그 정보 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 한 것이 '가명정보'다.

위 그림과 같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암호화 해 숫자와 알파벳으로 전환한다. 추가정보, 즉 암호화 키를 모르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대신 익명의 개인에 대해 나이와 거주지, 직업과 현재 보헙가입 건수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빅데이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다.

이렇게 변환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적 연구라든지 학술 연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입법 발의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빗장을 상당 부분 풀어주는 조치란 평가를 받는다.

물론 암호화 된다고 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찜찜함'을 씻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카드사와 인터넷쇼핑몰, 통신사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해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몇 가지 보안장치를 마련해 뒀다.

우선 앞서 언급한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기업, 즉 애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은 가명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즉 실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된 정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예컨대 A 보험사 영업 부서가 보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회사 내 마케팅 연구부서에 전달할 경우에 기업 내부라도 반드시 가명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구부서에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해독해서 특정 개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또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했다.

예컨대 SK텔레콤이 보유한 통신료 납입 정보, 단말기 정보 등과 한화생명이 보유한 추정소득금액, 추정 주택 가격, 보험 가입 건수 등을 결합해 두 기업이 공유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이 우선 필요하다. 또 최종적으로 두 기업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분리된 가명정보 만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결합된 데이터를 봐도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보호위)를 새롭게 설치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위원 수는 총 7명으로 하되 상임 2명, 비상임 5명이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보호위로 이관돼 일원화 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헤 20대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총 20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금까지 인재근 의원 발의안 등을 3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의원들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해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법안소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 개정안은 발의자가 모두 다르지만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청부입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