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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③韓 OECD 27위…빗장 풀어야 빅데이터 新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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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데이터 빅뱅'...진정한 5G 시대 열릴 것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다양한 사업 가능할 것"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IT 벤처회사 아티프렌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셀리몬' 서비스를 만들었다. 부동산의 위치, 인근 시세, 건물 연식, 주변 상권 유무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건물 가치를 산정해 알려준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 부동산 세금을 계산해주는 엔진을 장착하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 준다. 벤처기업이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기업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빅데이터를 접목해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25조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고객의 구매성향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려 한다. 이 때 A사는 먼저 고객 구매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하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법적 규제 탓에 한국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이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가 33개 회원국 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2.9%로 27번째로 나타났다. 1위는 핀란드로 사용률이 56.9%로 한국의 4배였다.

만약 데이터3법이 통과돼 개인정보를 옮길 때 이용자 동의가 아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지 방식으로 바뀌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역시 늘 수밖에 없다.

IT 업계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데이터 빅뱅 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계 곳곳에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진화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진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5G) 이동통신망 역시 마찬가지다.

5G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망 보다 40배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5G망에서 LTE망 수용 수준의 데이터만 오가는 상황이라 5G망은 무용지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1차선 고속도로를 40차선 고속도로로 다시 깔았는데 1차선을 오갔던 차들만 40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꼴이다.

업계는 데이터3법이 풀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5G망을 이용해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 활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해 진정한 의미의 5G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는 원석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망이 워낙 잘 돼 있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법을 조금만 풀어줘도 빅데이터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홍수가 일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기회다.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돈 없이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T 벤처 A사 대표는 "데이터3법이 풀려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분야별,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나눠 각 카테고리에 학습엔진만 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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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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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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