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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中企 11개 단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2:00

현행법, 특허침해 발생해도 매출 적으면 배상액 적어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 보호 통한 예방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11개 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이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해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술 개발 기업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 기업의 특허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무단 도용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토록 한다면 우리 기업이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므로 중소기업에는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보다는 특허 보호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해 그 권리만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특허괴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뛰어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특허침해 기업의 관련자료 등 증명 책임을 완화한다.

또 고의성이 없는 침해나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조치, NPE 등 특허 전문회사의 권리남용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여름부터 중소기업이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때문에 공동성명 발표에 12개 중소기업 단체가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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