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양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에 50만㎡ 이상 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 [사진=뉴스핌DB] |
현재 광역교통법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리시 갈매지구 같이 신도시 인근 10㎞이내 신규로 50만㎡ 이상 택지를 조성하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중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대책애 따라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현재 갈매 역세권 지구는 계획된 면적이 79만㎡에 수용인구가 1만5000명으로 중규모 개발에 해당된다.
그동안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을 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중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꾸준하게 요구해 했다. 특히 갈매지구 교통개선 방안, 구리∼포천고속도로에 갈매 IC를 신설 방안, 갈매지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도 47호선 신내 IC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기해 왔다.
이어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대책인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과 토평삼거리 입체화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LH로부터 부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인 중규모 사업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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