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서 교권침해 발생 사전 차단 위한 예방활동 강화
[무안=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7일자로 개정·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과 관련,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각종 인권침해 관련 사안조사 및 예방활동, 구제조치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
특히 심리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지원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으로 11월부터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각 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15개교를 대상으로 연극놀이를 통한 심리상담, 뮤지컬 공연을 통한 공감대 형성, 원예·컬러·푸드 아트테라피, 한지공예, 샌드아트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치유 등을 운영한다.
또한 개정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지 않는 학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성애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사후 지원보다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