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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규정개정..오보 낸 언론사 출입정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15

인권침해 오보 발생 시 정정·반론보도 청구
검찰청 출입 제한도 가능…12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청구와 검찰청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전문 공보관은 사건 관계인·검사·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총장·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런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새 공보준칙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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