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입학료·교과서 비용 등 지원
중앙정부 및 시도 교육청, 지자체가 부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근거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무상교육 재원 확보와 관련됐다. 고등학교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료와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시행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4월 당정청이 설계도를 완성했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 대상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