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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9:33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9:34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서울김장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2019.11.05 hj0308@newspim.com

이번 조사는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김장철에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식자재 도매상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외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하여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도 수거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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