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청렴도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일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5일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와 사례를 교육하고자 영광 경찰서와 연계해 추진했다.
영광군이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사진=영광군] |
이날 교육에서 영광경찰서 최현문 경위는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을 안내하고 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연계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최근 5년간 관내 음주운전 적발 및 교통사고 현황, 음주운전 징계 처벌 시 공직자 자신의 신분·재산상 불이익, 음주운전 사고 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과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전달해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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