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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허위계약 작성 원천 통제한다...가상계좌 실명 확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6:00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실입금자가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이 힘들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 도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과 은행을 통해 들어오는 가상계좌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설계사의 허위계약 작성 원천 통제한다...가상계좌 실명 확인 2019.11.06 0I087094891@newspim.com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중 가상계좌(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사용 건수는 △2017년 4074만건 △'18년 4296만건 △'19년 상반기 2189만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해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이 발생했다. 대납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7조1항6호(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 금지)에서 금지한다.

특히 보험료 입금 방법 중 가상계좌는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입금자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로 신용카드·자동이체 등의 평균인 74.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설계사가 허위계약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받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취득하는 부당모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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