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6일 농어촌 민박사업자 4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씩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현장 [사진=무안군] |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비롯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친절 및 서비스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인근 시·군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화재발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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