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검찰, 직접수사로 '제식구 감싸기' 악용 지적도
경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야 "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그간 전직 대통령부터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이 칼끝을 들이대면서 제 역할을 해왔으나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로 인한 권력남용은 물론이고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경찰에 분산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 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11일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108명에 달한다. 검찰수사로 매년 10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2014년 1만4090건에서 2015년 1만5579건, 2016년 1만78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한 전체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12.5%, 13.7%, 15.0%로 집계됐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기소를 위한 수사', '자백을 위한 수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7월 사기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김씨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압 또는 모욕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 역시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02년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에 연루된 조모(당시 32세) 씨가 조사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조씨의 다리와 팔 등에 난 멍은 검찰에서 구타로 생겨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소견을 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재판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홍모 검사가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검찰 수사 대상이던 유력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검찰의 고압적·비인권적 수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경찰수사에는 재갈,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찰 사건을 가로채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 A(58) 씨가 수도권 매립지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A씨가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을 가로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5월 B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시해 논란을 샀다. 당시 경찰은 B 부장검사에 대해 두 차례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고 검찰은 오히려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에 수사 중단을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mironj19@newspim.com |
최근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논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 맞물리면서 대검찰청은 최근 직접수사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령으로 '중대범죄'의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여전히 '대형사건'은 검찰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조직의 보위를 위해 또는 검사가 개인의 성과를 챙기는 일종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완전 폐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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