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빅데이터·자율차 사업재편도 기활법 적용…개정안 13일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협력업체 등 확대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시 심의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보조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로 늘려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 신산업·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조선업도 기활법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 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또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산업부] 2019.11.11 jsh@newspim.com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해 8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또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된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산업위기지역 내 주요산업(조선·자동차)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다. 

또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은 현재까지 총 84개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는 기업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늘어나면 신산업 범위도 확장될 전망이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서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기활법 승인 받은 기업에 세제·보조금 등 혜택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산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된다. 

우선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자격요건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을 경우, 처분제한 기한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활법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 조건은 있다. 처분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산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용어 설명

* 기업활력법 :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세움. 

* 이월결손금 공제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로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함. 현행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