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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신산업 진출도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9:29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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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
산업용지 처분규제 특례 신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또 신산업 진출기업과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적용대상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또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를 들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3년 한시법이다. 지난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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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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