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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네번째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38

같은 날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구속 수감 후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 조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조 씨가 받고 있는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연관됐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 씨 혐의 수사 중 정 교수 관련 부분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가'란 질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이후 3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 8일에도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틀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9일 만료 예정이던 조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비리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씨 등 가족 대부분이 연루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한차례 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0일 만인 2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원가량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해외 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조작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히 이번 공소장에는 딸 조민 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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