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오는 16일부터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을 일제히 단속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와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경비함정 뿐 아니라 해·육상 입체적으로 전 선박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음주운항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음주운항 단속 실시 [사진=목포해경] 2019.11.11 yb2580@newspim.com |
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여객선사와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채광철 서장은 "최근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다"며"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16~18년) 음주운항 단속 34건으로 어선이 26건,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예인선이 4건, 급수선 1건, 낚시어선·도선·레저기구 각 1건, 올해 들어 총 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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