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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심사…"'상당히·합리적 고려' 명확히 따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1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일감몰아주기 법상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경우는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등 심사면제대상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로 간주된다.

서울고법의 판단과 배치되는 등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부당성 요건은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 요건이 구체화됐다.

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3 judi@newspim.com

지침에는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이익제공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더욱이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해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은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토록 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한 경우다.

다만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은 원용된다.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률적·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기준은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다.

사업기회 제공행위 중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했다.

즉,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합리적 고려·비교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이 구체화됐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도 구체화했다.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법원 판례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

앞선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고법은 법 제23조의2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바꿨다.

그러면서도 서울고법에서 제시한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경제력집중 우려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심사지침에 반영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 확정 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불명확성이 있었다. 이 심사 지침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며 "기업 쪽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 규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보유한 SK실트론의 실질 소유주 판단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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