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심사…"'상당히·합리적 고려' 명확히 따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1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일감몰아주기 법상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경우는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등 심사면제대상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로 간주된다.

서울고법의 판단과 배치되는 등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부당성 요건은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 요건이 구체화됐다.

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3 judi@newspim.com

지침에는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이익제공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더욱이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해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은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토록 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한 경우다.

다만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은 원용된다.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률적·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기준은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다.

사업기회 제공행위 중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했다.

즉,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합리적 고려·비교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이 구체화됐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도 구체화했다.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법원 판례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

앞선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고법은 법 제23조의2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바꿨다.

그러면서도 서울고법에서 제시한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경제력집중 우려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심사지침에 반영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 확정 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불명확성이 있었다. 이 심사 지침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며 "기업 쪽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 규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보유한 SK실트론의 실질 소유주 판단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