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4촌·인척 2촌 이내로 수정하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 넣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된 특수관계인 범위가 광범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혈족 4촌, 인척 2촌 수준으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경연이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됐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
우리나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 설정돼 유지된 '혈족 6촌, 인척 4촌' 이라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족'이라는 용어를 소위 '같은 피'를 나눠가진 가족구성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면 '6촌'이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범위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수관계인 규제를 규정하는 법령 취지를 생각하면, 그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대체적으로 3촌 이내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된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허 교수는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고종사촌 및 조카를 명시적으로 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며 "일본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과감하게 그 범위를 1촌 이내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교수는 "현재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혈족 4촌,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하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까지 포함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