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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주사파 발언' 지만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10

지만원 측 "임종석 사상변화 있는지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며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임 전 실장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실장 변호인 측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원고 측 입장 변화가 무엇이냐'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추가 자료들을 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추후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20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마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친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22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7월 지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임 전 실장이 2017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추가 기소하겠다"며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임 전 실장은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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