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사업·공사장 배출 감축
환경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미세먼지 현장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고,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이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15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량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7.15 alwaysame@newspim.com |
관계부처는 환경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12개 부처다.
훈련은 12월에서 3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도 기존 '관심' 단계에 따른 조치보다 공공부문 감축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모의훈련일 15일이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관용차량은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올 겨울의 경우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위기경보 발령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인력 38명을 17개 시·도 등에 파견해 훈련상황실 설치·운영 상황, 공공부문 2부제 준수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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